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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횡령죄 (22)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범죄수익은닉 횡령죄처벌 된다 지난 2007년 11월 A씨는 상장회사의 주가조작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조성한 범죄수익 약 89억 3300만원을 은닉하기 위해서 매형의 지인인 B씨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B씨는 맡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약 13억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약 29억 93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약 42억 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닉 행위 후 돈의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 사용했다면 횡령죄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위탁한 자금은 범죄수익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돼 A씨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횡령죄도 성립되..
사기횡령 취업청탁 자금사용해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주거나, 접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해졌고, 법의 처벌도 강력해 졌는데요. 공무원들의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 성적, 취업 등을 이유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취업청탁 명목으로 건넨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A씨는 B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의 C사립중학교의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취업청탁을 받았는데요. A씨는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C사립중학교 재단의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청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기..
업무상횡령 형량 얼마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때 업무상의 횡령이 성립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횡령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반해 업무상 횡령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더욱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 돈 약 13억원을 횡령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체 a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의 구매를 담당한 ㄱ씨는 2009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ㄴ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돈..
배임변호사 사기죄 성립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배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ㄱ캐피탈에서 1억 2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1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줬는데요. 그런데 A씨가 전세기간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이에 ㄱ캐피탈은 A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고소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처벌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가 지갑을 흘리고가, 그지갑을 주운뒤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두고간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등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안에 있는경우 점유를 이탈했더라도 이러한 물건을 영득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음식점에 음식을 먹고 어떤 물건을 두고나왔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면 주워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되는것입니다. 이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안에있는 물건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그 해당..
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회사책임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어느 곳에 투자를 하였고 이를 위해 일정 금액 투자금을 맡겼으나 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횡령죄 손해배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직원의 횡령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ㅇㅇ증권회사 지점장 B와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나도 수익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사실을 알아보니 B가 A의 돈을 횡령하여 잠적을 한상태였습니다. 이 때에 횡령죄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측에 물을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