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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횡령죄처벌 억울하다면

창원변호사 2018. 5. 11. 15:45

횡령죄처벌 억울하다면








횡령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에서 어떤 기업의, 회사의 누군가가 횡령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번쯤 접해 보셨을 텐데요. 횡령죄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도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면 추후 횡령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횡령죄가 성립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그것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초기대응을 확실히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억울하게 횡령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형법 제 35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의 경우 그 처벌이 더욱 무거운데요. 형법 제 356조에 의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횡령죄처벌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 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 모든 영득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뜻하는데요. 즉, 타인의 재물인 것을 알고 상대의 재산을 착복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죄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업무추진비횡령,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총장직에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대학교 교수협의회는 A씨를 상대로 횡령한 1억 3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 행위를 했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A씨가 2000여 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 1억 1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2천여만원에 대한 부분만 횡령죄로 인정을 받아 횡령죄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1억 3천여만원에 대한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A씨가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2천여 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횡령죄처벌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고, 또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횡령죄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횡령죄 고소로 인해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의뢰인의 상담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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