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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사무실 업무상횡령죄 본문

사기횡령배임

창원변호사사무실 업무상횡령죄

창원변호사 2018. 3. 15. 13:15

창원변호사사무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5조 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에서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로 나중에 해당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하려 했다고 해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회사에 반환을 하려고 했다고 해도 이미 회사의 자금을 빼간 행위가 있었던 만큼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지며 일반인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하여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에 따라서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행위였거나 반환을 할 수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경제범죄 상담을 통해서 증거자료을 수집하고 변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다년간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수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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