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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경제범죄변호사 부동산횡령 기소엔

창원변호사 2018. 9. 28. 20:20

창원경제범죄변호사 부동산횡령 기소엔



누구든지 남의 물건을 잠시 맡아주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탐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입장에서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시 횡령죄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경제범죄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오늘의 사례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자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은 부동산횡령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 시가가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횡령 이득액으로 보았는데요.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창원경제범죄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의 명의신탁 약정 하에 2천 명이 넘는 논밭과 한 채의 단독주택 등을 관리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B씨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ㄱ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 가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데요.


이렇게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토지에 주인 승낙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A씨는 결국 부동산횡령 혐의로 기소되고 맙니다. 당시 검찰은 횡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A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시가 총액인 7억여만 원으로 해 특경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형법에 다루고 있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반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횡령은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심과 2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위와 같이 특경법을 적용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리는데요.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횡령 하여 A씨가 취득한 이득액을 따질 때에는 부동산 각각의 시가에서 범행 전에 이미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이나 그 채권최고액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씨의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경법 상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이상, 창원경제범죄변호사와 부동산횡령으로 얻은 이득액 계산이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 같은 횡령혐의일 지라도 그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얼마인 지에 따라 처벌이 달리 선고되는데요.


앞서 창원경제범죄변호사와 살펴본 것과 같이 형법은 횡령혐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만일 횡령액이 5억 원을 넘기게 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50억 원을 넘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는 더욱 더 강해집니다.




한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남의 물건을 횡령했다면 그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횡령죄 혐의에 휘말렸는데 횡령액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창원경제범죄변호사를 통해 양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거액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와 소액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는 엄연히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관련 문제로 부당한 입장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창원경제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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