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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이나 일반인들 사이의 자금거래 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인들 사이에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거나 투자 받은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 중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이 투자되거나 대여된 후 자금흐름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체감하고 신속히 변제하고 합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로 구속되지 않고 사건..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2월 17일 음주운전 3회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벌금형 12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회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된 것으로 특히 이 경우에는 변론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 이외의 법리적인 의견이 개진되어 보다 주목할만하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과 차별화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 자체의 헌법위반 소지가 다분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에 관하여 2006. 6.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Q질문. 절도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피고인 甲의 지문 6점을, 물컵에서 지문 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위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甲은 공판기일에서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증거이며 위법한 증거로부터 획득한 지문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甲의 지문 16점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Q질문. 변호사 甲이 작성하여 乙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甲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비공개재판의 증인신문 증거인정 여부 Q질문. 피고인 甲에 대한 형사법원은 임의로 비공개재판을 열고 피해자 乙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은 이유를 개시(開示..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본사는 작년에 이어 2021년 올해도 기업, 형사분야 전문변호사의 대규모 영입을 통해 역량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따르면 창원본사에는 핵심인력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으로, 기업 및 형사분야 전문로펌으로써 고객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분야 및 형사분야의 전문변호사를 더킴로펌의 전통대로 최고수준의 조건으로 대규모 영입하여 로펌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M&A, 기업회생, 국제소송, 해외투자,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 기업법무 분야와 형사분야 일반, 성범죄, 이혼(재산분할 포함), 가사(성년후견 포함), 건설소송, 부동산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남 전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대표 로펌으로 해마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음주운전단속 중 혈액채취의 증거능력 인정범위는...? Q질문. 甲은 운전 중에 단속되어 호흡측정을 하였으나 단속수치에 미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甲이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甲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하였고 비로소 단속수치 이상이 밝혀졌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미달하였는데 별도 한 혈액채취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판례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행태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Q질문. 얼마 전 절도죄를 범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최근 출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절도죄를 범한 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저는 수사를 받고 싶지 않아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근거해서 저를 조사실로 구인해갔는데요,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동이 적법한 것인가요? 적법하지 않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인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