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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Q질문.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데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를 다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작성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취소결정과 보증금몰취결정을 동시에 해야하는지 여부 Q질문. 저희 아버지께서 절도로 구속되어 기소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되셨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을 착오로 출석하지 못하여 보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잡혀들어가셨는데요, 잡혀들어가실 때만 해도 보석금을 몰취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법원에서 몰취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석 취소를 하고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몰취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가 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Q질문. 검사는 甲을 단순절도죄로 기소하였고, 이후 甲의 나머지 절도 범행을 상습절도죄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절도죄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A답변. 변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추가기소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자백한 경우 자수의 효력 있는 지 여부 Q질문. 甲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甲을 수사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甲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甲은 강도강간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이를 자수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Q질문. 시△△동장 직무대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甲이 공소외 1에게 ○○시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1통장인 공소외 2 등에게 ○○시장 공소외 1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시청 소속 공무원인 제3자가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라도, 위 증거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2013.11.28, 선고, 2010도12244, 판결에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범죄피의자가 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저에게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48조는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Q질문. 소송사기의 피해자 甲은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여 제3자가 절취한 피고인 乙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수집하였고, 이 업무일지는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경우 위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한 것으로 사인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일지 그 자체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가 그날그날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자입니다. 그런데 형기종료일이 예상했던 형기종료일보다 뒤로 지정되어, 그 일수만큼 수용시설에서 더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형기종료일이 왜 뒤로 지정되었는지 문의하였더니,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형기가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