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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심신미약임을 진술할 경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Q질문. 甲의 변호인이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심 법원은 甲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저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 중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증거조사를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Q질문. 제 남편이 상해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구속된 상태를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변호인을 통해서 보석을 청구하였는데요, 오늘 보석의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석 불허 결정에는 단지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사람의 구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속 잡아두겠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A답변. 귀하의 남편께서 보석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남아계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실만하고 보석 불허 결정문에 구체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보석청구절차 Q질문. 사업을 하는 저의 남편은 술을 마신 후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과도 없고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며, 회사는 남편의 구속으로 사업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석방될 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으나(헌법 제27조 제4항),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Q질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혼다 승용차가 급 정거하여 뒤 따라 제동하였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제 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핸들이 좌측으로 조작되면서 중앙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뒷 좌석에 타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고, 저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장례식과 병원치료로 수사결과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제가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하였고, 자신은 그 후 미처 제동하지 못해 제 차를 충돌한 것이라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 만료 전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여부 Q질문.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는데 하드디스크 안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상당수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문서이면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요? A답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 만료 전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여부 Q질문.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 내심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고죄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더 구속한다는 것은 구속기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구속영장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A답변.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 여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甲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어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관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①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피고인이 누범(累犯)에 해당하거나 상습범(常習犯)인 죄를 범한 때, ③피고인이 죄증(罪證)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