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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본문

형사사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창원변호사 2021. 2. 18. 11:19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Q질문.

절도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피고인 甲의 지문 6점을, 물컵에서 지문 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위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甲은 공판기일에서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증거이며 위법한 증거로부터 획득한 지문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甲의 지문 16점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참조).”고 판시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증거 수집 자체에 위법이 있다면 2차로 수집 증거 자체가 위법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1차 증거 수집이 적법하였다면 1차로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한편,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로서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지문채취는 적법하였으므로 설령 맥주컵 등의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지문 자체는 적법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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