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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대한 비공개재판을 열고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진행을 하였습니다 증거능력인정되나요? 본문

형사사건

피고인에대한 비공개재판을 열고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진행을 하였습니다 증거능력인정되나요?

창원변호사 2021. 2. 16. 13:2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비공개재판의 증인신문 증거인정 여부

 

 

 

 

 

 

Q질문.

피고인 甲에 대한 형사법원은 임의로 비공개재판을 열고 피해자 乙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은 이유를 개시(開示)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5.10.28.선고 2005도5854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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