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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효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Q질문.
얼마 전 절도죄를 범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최근 출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절도죄를 범한 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저는 수사를 받고 싶지 않아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근거해서 저를 조사실로 구인해갔는데요,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동이 적법한 것인가요? 적법하지 않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인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구속영장의 효력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구속영장으로 이미 구속된 문의자를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가가 쟁점인 것을 보입니다. 이와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 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7. 1. 2013모160호 결정 참조).
그렇다면 귀하를 수사기관의 조사실로 구인한 것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귀하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별히 구제를 요청할만한 권리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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