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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음주운전 3회 석방판결 최근사례 본문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2월 17일 음주운전 3회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벌금형 12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회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된 것으로 특히 이 경우에는 변론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 이외의 법리적인 의견이 개진되어 보다 주목할만하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과 차별화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 자체의 헌법위반 소지가 다분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에 관하여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부터 기산하는 방식으로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 15년 전의 범행전력만 있으면 아무리 그 수준이 경미해도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위반전력의 시간적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게 되고,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예컨대 ‘피고인의 최종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등 합리적 범위를 정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5~10년 후에는 무려 20~25년 전 범죄전력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상습성을 가중요건으로 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범죄전력의 인접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우연히 반복된 것에 불과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만 있으면 법규위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혈중알콜농도 등에 관계없이 모두 상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법원이 상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전면 봉쇄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상습성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명확한 가중적 구성요건표지가 없어 긴급피난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조항 적용 여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2회 위반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도 상습성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충실하게 지적했다. 최근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많은 사례들이 윤창호법에 근거한 것인데, 위와 같은 위헌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의 모든 사건을 기계적으로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해상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기업회생전문변호사,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미국변호사, 영국변호사,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출신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경남 전지역 최대규모 로펌이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
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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