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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호흡측정 결과 미달하였는데 별도 한 혈액채취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음주운전단속 중 혈액채취의 증거능력 인정범위는...?
Q질문.
甲은 운전 중에 단속되어 호흡측정을 하였으나 단속수치에 미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甲이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甲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하였고 비로소 단속수치 이상이 밝혀졌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미달하였는데 별도 한 혈액채취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판례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행태 등에서 드러나는 주취 정도,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경위와 피해 정도, 목격자들의 진술 등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호흡측정 수치를 얻은 것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없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운전자의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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