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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 (743)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우리나라는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이 과거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피고인의 과거 마약류 투약 사실을 밝혀내는 대표적인 수단이 ‘모발감정’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모발 감정 결과를 마냥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검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모발감정으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창원마약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가..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도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갖추었으나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검사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검사는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사건을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의 1회에 걸친 성매매, 절도사건이지만 피해액이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한 경우처럼 피의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거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

“자유심증주의 의미,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란?” 지난달 대법원은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출근하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이고,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또다시 흰죽에 니코틴 원액을 타 먹게 한 뒤에 이후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남편에게 또다시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마시게 하여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언뜻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타당해 보이는데요, 과연 대법원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 배제는 무엇이기에 ..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름철에 유독 급증하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흔히 몰카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그 예입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형사법에는 강제추행죄를 비롯하여 '추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범죄가 너무나 많고, 각 범죄마다 그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추행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

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오로지 범죄자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반인도 언제든지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서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본인이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고소·고발인, 범행 목격자 등은 각자 그 지위는 다르지만, 이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조사는 통칭하여 ‘참고인조사’라 합니다. 참고인조사는 평범한 일반인이어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전국의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하루에도 수백건의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연스레 ‘참고인조사는 ..

특성화고등학교인 A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A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답 : 아닙니다.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인바, 그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방식이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올해 초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문제였기에 실제 음주를 하였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의 방식 및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법한 음주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그 차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식사할 때 반주를 곁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할 때,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음식과 함께 소주나 맥주를 한 두잔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량이 쎈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체내에는 알코올 성분이 남게 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이는 음주운전이 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따져볼 점이 있는데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맥주를 한 잔 마신 사람과 작정하고 소주 3~4병을 마신 사람을 동일하게 보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