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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찰 참고인조사 방식 출석시 주의할 점은?

창원변호사 2023. 7. 4. 16:11

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오로지 범죄자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반인도 언제든지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서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본인이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고소·고발인, 범행 목격자 등은 각자 그 지위는 다르지만, 이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조사는 통칭하여 ‘참고인조사’라 합니다. 

참고인조사는 평범한 일반인이어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전국의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하루에도 수백건의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연스레 ‘참고인조사는 무엇인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등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에 참고인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참고인의 의미와 조사방식 그리고 주의할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 pixabay


1. 참고인이란? 그리고 참고인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인조사 방식

 

참고인조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참고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참고인이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때 피의자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범죄로 인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목격자 등이 참고인 지위를 가지며, 참고인조사는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참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절차나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먼저, 형사고소로 인해서 수사가 개시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한 뒤에 고소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게 되고, 이후에 고소장의 내용과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어떠한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적용법조는 무엇인지, 피의자조사시에 어떤 식으로 신문을 할 것인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참고인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아 급물살을 타고 진행될 수도 있고, 수일이 지나도 지지부진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인 입장에서는 범행 가해자, 즉 피의자를 형사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참고인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고소 이후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하루빨리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길 원한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을 맡기고 참고인조사시 어떠한 방식으로 진술한 것인지 등을 정하여 참고인조사시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조사기일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동석한 채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범죄목격자 등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도 참고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가 없고, 본인이 목격한 바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청한 일자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날로 일정을 바꾸거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2. 참고인조사시 주의할 점은?

 

그렇다면, 참고인조사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본인이 무슨 이유로 또 무슨 지위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자신이 왜 출석해야 하는지, 참고인으로서 가는 것인지 피의자로서 가는 것인지,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부서, 소속기관은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이 있다면 사건명과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념할 점이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는데, 사실상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범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을 조사하는 경우에 출석 자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이러한 수사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여금이나 투자금 등 민사상 채무문제, 부동산 임대차분쟁의 관련자 등 본인이 어떠한 민사상 분쟁에 일부 얽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서 출석하였다가 조사 당일에 실제로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는 안되기에 당장에 조사에 임하기 보다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 다른 기일에 참석하면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참고인조사의 의미와 방식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참고인조사는 본인의 지위에 따라서 그 대응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거나 어떠한 민·형사상의 분쟁에 연루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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