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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 추행의 범위는? 본문

형사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 추행의 범위는?

창원변호사 2023. 7. 25. 16:31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름철에 유독 급증하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흔히 몰카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그 예입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형사법에는 강제추행죄를 비롯하여 '추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범죄가 너무나 많고, 각 범죄마다 그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추행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았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비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비해 법정형이 높게 되어 있는 이유는 강제추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추행’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을 수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비록 대중교통수단 등 장소적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에 비해 비교적 폭넓게 추행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는 와중에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관련자 모두를 성범죄자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고의범이기에 가해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추행’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잡한 버스에서 타인의 신체를 슬쩍 만져 놓고 순순히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추행'이란?


대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

 

지금까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와의 차이점 그리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추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구체적인 판단은 각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성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피의자 입장에서는 본문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추행’의 행위태양의 강제추행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문제의 순간 섣불리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하며, 문제가 커진 순간 그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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