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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자유심증주의 의미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란? 본문

형사사건

자유심증주의 의미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란?

창원변호사 2023. 8. 17. 13:13



“자유심증주의 의미,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란?”


지난달 대법원은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출근하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이고,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또다시 흰죽에 니코틴 원액을 타 먹게 한 뒤에 이후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남편에게 또다시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마시게 하여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언뜻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타당해 보이는데요, 과연 대법원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 배제는 무엇이기에 사건이 파기환송 되었고, 이때 거론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란?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 Freie Beweiswürdigung)란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법정화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증거의 증명력’이 자유판단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증명’이란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심증 즉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건(대법원 2023.6.15.선고 2022도15414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시 한번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명확히 판시하였는데요, 비교적 최근 판례이기에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면 그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大判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는 수사를 통해 얻어낸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를 밝혀내야 하며, 만약 법관이 유죄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무죄로 판결하게 됩니다.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다면, 다시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미숫가루와 흰죽과 함께 니코틴 원액이 섞였더라도 치사량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대 교수의 증언을 비롯하여(2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봄), 다음과 같은 사실rhksrPrk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체내 니코틴이 최고농도에 이르게 되는 시각에 휴대전화 로그기록 등 행적이 나타남 △피해자에게 줬다는 물컵엔 3분의2 이상의 물이 남아있었음(컵의 용량,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음)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사전범행준비와 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 △피해자의 생체시료에서 검출된 니코틴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음 △사용분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과 피해자의 니코틴 음용 추정량의 차이가 상당히 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었습니다.

 


2.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펼쳐야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살인, 사기, 강제추행 등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모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판결로써 형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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