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호흡측정 혈액측정 차이와 음주측정이 위법한 경우라면? 본문

형사사건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호흡측정 혈액측정 차이와 음주측정이 위법한 경우라면?

창원변호사 2023. 6. 14. 15:38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방식이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올해 초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문제였기에 실제 음주를 하였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의 방식 및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법한 음주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호흡측정혈액측정 그 차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올해 초 일부 개정이 되어 2023년 7월 4일부터 개정된 조항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정된 부분은 바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호흡 측정’ 및 ‘혈액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퍼센트 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결정되는 만큼 음주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자주 적법성에 대한 시비가 붙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점들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그렇다면, 경찰의 음주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본격적인 측정방식에 알기 앞서 먼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0.01%인 경우라면 사실상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만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에도 음주감지기에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음주감지기란 본격적인 호흡기 측정을 하기 전 운전자의 알코올반응을 알아보는 기기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후' 불어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효된 빵을 먹은 경우에도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음주와는 상관 없는 경우에도 음주감지기가 반응할 수 있기에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였다고 반드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경찰은 보다 확실한 검사를 위해 음주감지기가 반응할 경우 호흡측정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운전자가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이때는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하게 되며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는 보다 정밀한 음주측정을 위해 처음부터 또는 호흡측정 이후에 혈액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혈액조사 역시 음주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혈액조사시에 나오는 음주수치가 호흡조사시에 나오는 음주수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에 운전자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조사'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법적인 조사가 되는데요, 만약 경찰이 단속현장에서 음주로 인해서 인사불성인 운전자로부터 동의도 없이 강제로 체혈을 하여 증거로 삼는다면 위법이 됩니다. 

 

서두에 언급한 사례에서도 음주운전자의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던 점을 문제삼았고 재판부 역시 당시 상황에서 경찰관이 반드시 호흡조사 또는 혈액조사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혈액조사를 유도한 면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혈액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른 위법한 증거이기에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식을 준수하여 수집한 증거만을 활용할 수 있고 이 원칙은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두루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최신 음주운전 판례와 함께 음주측정방식의 종류와 적법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음주측정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번 하급심 판례는 아주 유용한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만큼 음주운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한 번쯤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창원) ◆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