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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기소유예 뜻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으려면?

창원변호사 2023. 8. 23. 14:50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도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갖추었으나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검사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검사는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사건을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의 1회에 걸친 성매매, 절도사건이지만 피해액이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한 경우처럼 피의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거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여러 불이익한 처분이 따를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과 또 기소유예 불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는데, 수형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자를 지칭하는 것이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록에 남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느냐인데요, 관련 법에는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이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는데,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간 보관됩니다.

 


2.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1) 기소유예 처분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당사자의 사안에 따라 여러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앞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기에, 만약 성매매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성매매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사실상 피의자를 재범으로 여기면서 사건을 다루기에 최초 사건보다 훨씬 더 불이익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2) 공무원이나 회사 취업에 불이익한가요?

 

학생 때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시험에 응시가 가능할까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문을 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기타 사기업체도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열람이 불가능하기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한 응시제약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시험의 경우 면접관이 수사경력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기에 면접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기소유예처분은 곧 죄가 된다는 의미, 민사·행정상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앞서, 기소유예 뜻에 대해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데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공무원인 경우인데요, 수사기관은 공무원이 피의자로 수사받는 경우, 법에 따라 기소, 불기소 등 수사종결 여부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에게 반드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소속기관장은 품위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단지 형사처벌을 면할 뿐이지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라면, 그 혐의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복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검사도 사람이기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완벽한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피의자가 전혀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피의자는 정말 황당한 노릇이고 차라리 재판으로 가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아 억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이 정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검찰항고 재항소 재정신청 등이 불가능하기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기소유예 뜻과 기소유예 처분 이후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점들과 불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형사 피의자가 실제로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간에 공통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수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뒤에 대응해서는 늦는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범죄 혐의로 인해서 수사가 개시되어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에 적극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공무원 신분이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여러 불이익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견된다면 더더욱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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