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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마약변호사 모발감정으로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하려면?

창원변호사 2023. 9. 14. 14:18

출처 : pixabay


우리나라는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이 과거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피고인의 과거 마약류 투약 사실을 밝혀내는 대표적인 수단이 ‘모발감정’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모발 감정 결과를 마냥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검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모발감정으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창원마약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가지고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려면?


법원이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였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소사실 특정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통상, 피고인이 어디에서 마약을 하였는지까지 밝혀내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기에 대략적인 일시와 수단을 특정하여 기소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3.3.경부터 2023.4.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인(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라는 식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공소제기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사례(2023도8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에서 피고인은 뺑소니를 범하여 경찰로부터 압수수색(2021.8.5.)을 받다가 차량 내에서 소형주사기, 알루미늄 호일, 고무호스 등이 발견되어 마약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같은 달 24일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변검사시에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모발에서 일정 부분 필로폰이 검출되었는데, 작년 피고인이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불기소처분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 원심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법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이처럼 판단한 이유는 우선, 차량 내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아닌 제3 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고인 팔에는 주사 자국이 없는 점, 해당 차량은 피고인이 속한 법인의 차량으로 피고인은 본인의 여자친구와 지인이 해당 차량을 자주 운전하고 다닌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해당 차량이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발검사만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여야 하는데, 모발에서 필로폰의 검출된 기간과 검사가 필로폰 투약시기로 본 시점을 비교하였을 때, 2차 모발검사 결과가 1차 모발검사 결과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3.15.선고 2017도44 판결)

2. 마약투약 이후의 강력범죄 발생량 증가, 사법당국의 형사처벌 수의 높아져

 

마약범죄는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없는 범죄’란 어떠한 범죄행위로 인해 즉각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규범상 불법으로 규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약범죄나 성매매가 이에 해당하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범죄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어학연수나 여행을 가서 호기심에 단 한 차례만 대마초나 엑스터시를 복용한 경우에 대해서 선처를 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약을 복용한 뒤에 환각 상태에서 살인, 상해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른 경우가 대폭 증가하면서 더 이상 마약사범을 ‘피해자 없는 범죄’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는데요, 경찰청은 작년 마약류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사범을 214명으로 집계하였는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마약사범이 저지른 피해사례는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1회만 투약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약 투약 등으로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수사 초기단계부터 창원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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