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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Q질문.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답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공매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매통지가 처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Q질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A답변.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필요적 전치주의) 1998년 3월 1일부터(개정 1994.7.27.)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임의적 전치주의). 그러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 Q질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한지요? A답변.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한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나아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이재민 甲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여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도록 한 건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한지요? A답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Q질문. 저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A답변. 행정소송의 제소방식도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소(訴)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 작성요령 및 용지에 관하여도 민사소장과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4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당사자 중 피고의 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행정청 등일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만 표시하면 족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질문.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불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제425조).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건축주의 과실 없는 건축물 변경 Q질문. 甲은 경주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으나 최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지표면이 변동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러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A답변. 「건축법 제10조」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Q질문. 甲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디스크가 심함에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甲은 징병검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싶은데, 신체등위판정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비록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