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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금품‧향응 수수는 대표적인 공무원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체 등에서 공직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마냥 부정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공직자라 하더라도 경조사가 생긴 경우 주위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외 사유와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둘 필요는 있는데요, 이에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대한 예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문에 대해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의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음주운전을 한 경찰, 교사 등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 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까지 냈는데, 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초등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특별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엄중한 태도를 고수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법에 따라 징계처분과 별개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창원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당연퇴직사..

최근 지방의 한 도시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예전에 비해 주취 운전자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한 사건으로 다루어지며 당사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기에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모면할 수 있는데요, 창원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판례와 함께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한 문제에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

충남교육청에서 교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뉴스, 대구 사립대 교수의 외국인 유학생 성희롱에 대한 해임 뉴스,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서울의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뉴스 등 최근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게 된 지방의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비위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교원징계사유로 꼽힙니다. 그런데, 성비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태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단순히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의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의 성비위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에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와 형사처벌수위가 갈수 높아지는 모습을..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의미... 징계처분과의 연관성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뉴스는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서울 지하철 7호선의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자를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들 모두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이라 볼..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Q질문. 공매통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답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공매통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매통지가 처분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Q질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A답변.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필요적 전치주의) 1998년 3월 1일부터(개정 1994.7.27.)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임의적 전치주의). 그러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 Q질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한지요? A답변.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한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나아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