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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창원소청심사변호사 사립학교 교원 당연퇴직사유란?

창원변호사 2024. 2. 28. 16:45

창원소청심사변호사 사무실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 비위와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징계사유이지만, 형사상 불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징계대상자라면, 본인의 사안이 단순히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형사상의 문제이기도 함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시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장에게 음주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이와 별개로 수사가 이루어져 형사절차 역시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때 유념할 점은 형사절차가 진행된 뒤에 유죄로 판단되어 일정 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교사의 직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행정법에는 당연퇴직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당연퇴직과 관련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창원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원 당연퇴직사유란?

 

교원징계처분사유 1 ․ 2 순위는 음주운전과 성비위입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중 무려 60% 이상이 음주 또는 성비위를 저지른 것인데요, 만약 음주운전 또는 성 비위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고 징계의결 중이라면,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이 먼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의결절차에 수사 및 공판절차가 훨씬 더 길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사건이라면 수사개시부터 1심 판결 선고시까지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불복절차인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아직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뒤에 당연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창원행정법변호사 사무실


2. 사립대학 교수의 해임처분 불복... 중간에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번 대법원판결(2022두50571 [해임처분취소] 2024.2.8. 선고)의 X도 그러하였는데요.

사립학교 OO대학 교수인 X는 2019년 2월 1일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3월 5일 해임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5월 22일 징계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기각결정을 내렸고, X는 10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X의 행위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은 업무방해죄 혐의로 X를 조사한 뒤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년 4월 23일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판결은 벌금형 선고보다 높은 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 

2심 법원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X가 당연퇴직되었기에 다시 이 학교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 것이었습니다.

얼핏, 2심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으로 교원이라는 지위 외에도 그 지위를 전제로 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익에도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성 비위를 비롯하여 연구비 횡령 ․ 배임,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는 모두 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 및 경찰조사를 받게 된 교원 또는 공무원이라면 창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뿐만 아니라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절차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 더킴로펌(창원) ◆


◆ 더킴로펌(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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