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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당연퇴직사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비교 본문
1. 성추행 등 성비위 교원 징계사유 중 가장 많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교사, 행정직 직원 등)의 징계사유 1위는 바로 ‘성 비위’입니다.
성 비위란, 성폭력 사건부터 성희롱, 성매매 등 성(性)과 관련된 모든 비위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 비위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그 징계수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누군가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처분을 받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는 징계처분 사유일뿐더러 형사법에도 저촉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또는 징계권자의 고발 등을 통해 별개의 수사절차가 이루어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재판 결과가 일정 형 이상으로 끝나게 되면, 법에 따라 징계처분 수위와 상관없이 당연퇴직으로 직을 잃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교원 당연퇴직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교원 당연퇴직 사유
▶ 국공립 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사유
사립학교법 제57조 |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임용고시를 합격한 국공립학교의 교사, 국립대학의 교수 등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게 되면, 사학재단의 학교에 다니는 교사 또는 교수 등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문만 다를뿐 그 내용은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사 등 교원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직업이다 보니 일반 회사원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데, 사실상 공무원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임용시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가 교원에게도 적용되는데요,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당연퇴직됩니다.
다만,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 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배임 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교원 성비위 사건 중에는 그 피해자가 미성년 학생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행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성인에 대한 성범죄
한편, 교원 성비위 피해자는 동료 교사이거나 직급이 낮은 교사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도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불법의 정도가 심하기에 어떠한 형이든 유죄판결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 반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져야 당연퇴직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50만 원의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처럼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마약, 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경우에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5) 사기 관련
예전에는 교원 등이 연구비 횡령, 배임 등의 사건에 한해서 당연퇴직사유를 두었는데, 최근에 연구비 부정수급 등이 문제가 화두되면서 법개정으로 인해 사기사건에 있어서도 당연퇴직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되는데,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 만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당연퇴직 규정을 명심하고 수사절차에 임해야
지금까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 당연퇴직사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징계대상자가 된 교원 중에는 자신에게 내려질 징계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인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징계양정을 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사법절차의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직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성범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비위행위로 의율중이라면, 형사 및 행정 절차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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