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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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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은?

창원변호사 2024. 1. 11. 15:12

 

더킴로펌


1.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법적 의무, 그 중 '품위유지의무'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 ․ 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무원법 등 법령에 정한 의무이기에, 만일 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로는 성 비위와 음주운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가 엄격히 지켜질 때에는 성 비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시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 성범죄, 음주운전 관련 징계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 비위 또는 음주운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품위유지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을 불문하고 모두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형사처벌을 모면하여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는데요, 사법기관의 판단 기준과 징계권자인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징계처분의 범주가 더 넓은데, 형사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권자는 충분히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성비위 범위에는 강제추행, 준강간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적 농담 등 형사법으로 문제삼기 애매한 사안 역시 포함되기에, 형사처벌을 모면하여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비위 행위보다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만약, 본인이 저지른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 내려졌거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불복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징계처분의 불복절차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 있어 법원은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또,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지 행정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3.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집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이는 곧, 공무원의 직군과 담당 업무 등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징계처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이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공무원이라면, 행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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