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력 성희롱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변호인 선임 후 대응해야 본문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성폭력 성희롱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변호인 선임 후 대응해야

창원변호사 2024. 4. 5. 15:21

대법원

1. 공무원 성 비위 파면 해임도 가능해

 

공무원 등의 직업군은 평범한 회사원에 비해 안정적인 신분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냥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등이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처분이 내려져 언제든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性) 비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 혐의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공무원 등이라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 성희롱 ․ 성폭력 등 성 비위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란?

 

(1)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사

 

어떠한 비위행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가 내리지만, 징계의 양정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비위행위의 종류가 성 비위인 경우라면, 징계위원회가 꾸려지기 이전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 피해자 상담 및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교사, 교원 등 여타 공무원 범주에 들어가는 직업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즉,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고충심의위의 심의 절차인데, 문제의 공무원이라면 본격적인 조사 전에 적절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또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차피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텐데’라며, 안일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고접수 이후 20일 이내에 성고충심의위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당사자 본인에게 시간이 촉박한 면도 있어 어영 부영 하다 보면 어느새 조사기일이 다가와 미처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고충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보통 변호사)를 포함하여 성비도 5:5에 가깝게 구성하여, 피해자 상담 후 본격적인 가해자 조사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후, 비위행위의 정도를 판단하여 중징계를 요구할 것인지 경징계를 요구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성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보니,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들이 성고충심의 절차에서의 자료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2) 성고충심의위 조사 변호사 조력 가능


이러한 점들만 보아도 성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조사를 앞둔 당사자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만약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거나 침해당한 경우라면 이후 절차상의 하자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고등학교 교사인 갑씨는 제자들에게 성비위 혐의로 신고당하여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갑씨는 억울한 면도 있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기일에 참여하였는데요, 그런데 심의위원장으로 있던 교감 및 위원들은 사전에 변호사의 발언권이 없다고 고지하였으며, 당일에도 변호사가 진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에, 갑씨는 국가인권위에 신고하였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뢰관계인의 진술을 거부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인권위는 변호사는 신뢰관계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공무원 본인이 스스로 진술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의 조력권을 보장되어야 한다며 갑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 공무원 성비위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 과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던 사안도 지금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그 폐쇄적인 구조 특성상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성 비위 사건은 지금도 끊임없이 갱겨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성비위, 더이상 안일하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