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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 교원 성범죄 처벌 당연퇴직 고려해야

창원변호사 2023. 12. 7. 17:22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비위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등 직군을 가릴 것 없이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에게는 그 비위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활한 불복 절차 진행과 의미 있는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행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어 행정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져


공무원이 강제추행 등 성비위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소청심사 절차 중 피해자도 진술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5월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올해 6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성 비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뒤에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에 소청심사위가 징계공무원의 의사만 듣고 징계처분의 정당성,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지만, 이제부터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청취하여 징계처분에 대해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 비위 공무원에게는 불리하게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가 서면과 자료만으로 사건 당시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서 생생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판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마음이 더 쏠리기에, 원 징계처분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행정소송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절차인 소청심사 절차에서도 소송과 유사한 절차 진행을 하게 되었기에 절차 진행에 있어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행정법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인데요.

만약, 공무원 또는 교원이 성비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즉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직 징계가 내려지기 이전부터 본인에게 유불리한 점을 정리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공무원 성범죄 행정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도 신경써야


한편, 성비위 관련 징계는 단지 행정상의 절차만 신경쓸 게 아니라 형사상의 절차 역시 신경써야 합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법 등 형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이때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일정 형(刑)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에는 당연퇴직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 행위(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이 여기에 해당됨)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즉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징계처분의 결과와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에는 행정상의 불복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 있어 변호인으로 적절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형사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 지청장 출신 구본진 변호사, 법원장 출신 최은수 고문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윤형윤 고문변호사,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 문지영변호사를 필두로 형사 및 행정 사건에 있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 행위로 당연퇴직할 뻔한 교사의 변호인으로서 선고유예를 받아내어 교원 자격을 유지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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