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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 (100)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실혼관계이혼 재산분할 요즘은 결혼을 해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이혼후 양육권소송 유아인도명령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을시에는 이혼후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을 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
공시송달 재판이혼 절차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송달,유치송달,우편송달,송달함송달,전화에 의한 송달,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
협의이혼 시 재산문제 합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요건인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하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부부중 한쪽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이혼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때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
이혼소송준비 및 대응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이혼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액수등은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기도 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이혼을 할경우에는 모든 이혼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다시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가며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
창원이혼변호사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 안녕하세요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 진행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로는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이혼소송 위자료 지급각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는 혼인파탄행위 그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불명예 등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및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될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절차가 진행되면, 부부쌍방의변론을 하게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후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