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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남편 폭행 의부증 있는 아내

창원변호사 2016. 9. 6. 16:51

남편 폭행 의부증 있는 아내

 

 

배우자가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있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지속해 나가기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남편 폭행하기에 이른 의부증이 있는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3년에 결혼해 약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요. 그런데 2008년경부터 아내인 B씨는 남편 A씨에 대한 의부증이 너무 심해져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의부증이 극에 달했고 남편인 A씨에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남편 폭행했는데요.

 


이렇게 남편 폭행한 B씨는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 A씨가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하기까지 했는데요. 


심각한 B씨의 의부증은 A씨와 조카 사이의 유전자 검사로 이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조카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의부증은 남편 폭행까지 하게 되고, 가정의 파탄 또한 가져오는데요. 이번 사건은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B씨가 남편 폭행 하고, 학대했으며, 심각한 의부증 증세로 근거 없는 의심을 해 혼인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도록 한 원인이 있다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불복하며 남편 A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B씨를 유책배우자라고 보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또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의부증으로 남편의 불륜을 끊임없이 의심하던 아내가 남편 폭행하고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성이 있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의부증과 가정폭력에 대한 이혼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및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및 가사소송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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