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소급적용 본문

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소급적용

창원변호사 2016. 10. 15. 12:30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소급적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정지해 과거 아동의 피해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한 2008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 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두 딸을 때리고, 막내 딸에게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 중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차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일부 A씨의 혐의가 면소로 판정나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며 상고했는데요.

 

이에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의 물건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려해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해서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따라서 이번 판례의 A씨에 대한 징역 10개월 형은 하급심에서 공소시효 정지로 인해 형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 더욱 상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재판으로 인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빠른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