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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이혼후 재산분할청구 아닌 경우

창원변호사 2017. 2. 22. 14:14

이혼후 재산분할청구 아닌 경우



부부가 이혼하여 부부공동생활체가 해체됨에 따라 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합니다.


이는 이혼 시 처의 가사노동이나 협력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서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전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약속을 했다든지 혹은 그러한 각서를 작성 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일반적인 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가 아닌 이혼전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약속한다면 그 효력이 유효한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뒤 약 10년 뒤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을 하기 한 달 전 협의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B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폭행해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다며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상고 했고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이혼후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이혼후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전에, 이혼후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후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김형석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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