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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유

창원변호사 2015. 12. 8. 15:14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판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사람, 직계존비속관계,계부모,동거하는 친족등이 해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배우자도 포함되며,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도 가정폭력 에서 가정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 사유중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어서 하게되는 경우도 많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들어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남편도 가끔씩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고 두사람 모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과 시부모를 상대로 이혼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남편이나 시부모의 폭력에 대해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형사고소할 수 없었는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해 이혼을 하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와 교제하다 재혼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는 부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도우미역할을 하며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툭하면 싸움을 걸고 맥주병을 머리에 던져 a가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b는 a를 의심하면서 뺨을 때리고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b는 그 사실에 더 화가나 a를 폭행하고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다는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에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남편의 폭력행사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하는 부인의 부정한 행위만으로는 부인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사 부인이 잘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원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해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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