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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당사자가 불이익한 자백을 할 경우 법원이 석명하여야 하는지요? 본문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당사자가 불이익한 자백을 할 경우 법원이 석명하여야 하는지
Q질문.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甲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으나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의 진술은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甲이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요?
A답변.
「민사소송법」제136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판례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석명하여 밝혀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따라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법원이 甲에게 자신에게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眞意)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가 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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