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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문제된다면 본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면 만사 형통?"
상속은 누군가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상속 개시 이후의 관건은 사실상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분할은 쉽게 말해 망인이 유언 등을 남겨 자신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심판분할은 상속인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권 국가와 달리 유언을 남기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지 않기에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결국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 상속인들이 모두 그 내용에 동의를 하였는지를 협의서를 통해 알 수 있어야 하기에, 합의서 내용에는 피상속인 및 각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상속재산의 정확한 표시, 합의 내용, 작성 날짜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게 서명날인 등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안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합의내용과 날짜, 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만 있으면 족하지만, 상속재산 가운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있어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하고 인감증명서 역시 필요합니다.
바로 적법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한 뒤 3형제가 공동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는 첫째가 갖고, 둘째는 상가건물을 가지고, 막내는 은행예금과 주식 등의 재산을 나눠갖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아파트와 상가의 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므로 이때는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당사자 이름만 쓰고 싸인을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등기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후 3형제 간에 상속분쟁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협의분할 이후에도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법정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때 협의서의 효력을 두고 법정공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세 지긋하신 분들 중에는 상속개시 이후 구두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한 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을 주도하는 형제자매에게 선뜻 인감도장을 내준 뒤 협의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실제 협의 내용과는 달리 망인의 재산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 상속인 중 특정 누군가의 단독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권이 침해되어 매우 억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은 이후의 소송 절차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에 처음부터 협의서 작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함부로 인감도장을 주거나 백지위임장에 도장을 찍는 등의 행위는 삼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개시 이후 협의분할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핵심은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 역시 최초 상속인들끼리 합의한 내용과 동일한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다툼이라는 것이 사실상 가족 간의 다툼인 만큼 당장에는 평생 안 볼 것처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이지만 갈등이 조기에 종식될 수록 어느 정도 가족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 내외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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