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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도급계약 후 지체상금 소송,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도급계약 후 지체상금 소송,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창원변호사 2022. 7. 11. 14:23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유명 재벌은 유럽의 고성(城)을 구매한 뒤 지인의 추천으로 세부적인 검토 없이 한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는데, 3~4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공사가 3년 가까이 걸려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소식이 해외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지체상금약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도급계약시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을 함께 체결하는데요, 지체상금이란 쉽게 말해서 도급인이 건설을 발주하고, 이를 진행하는 수급인이 약속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건설하도급계약시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최대한 완공이 이루어지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도급인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공사가 이뤄질 수 있기에 도급인, 수급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체상금액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약정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통상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그 액수를 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는 지체상금약정
지체상금의 면책 또는 감액이 가능해


그런데,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도급인이 부당하게 과도한 지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인은 지체상금의 면제 또는 감액 방법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체상금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상금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이라고 볼 경우에는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이라고 볼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도 법원에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원은 지체상금약정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며, 그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5다24975판결 [공사대금])


즉,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체상금 전부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고, 

통상 법적 분쟁으로 발전된 경우 도급인은 약속된 준공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수급인은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의 재량이 크게 개입되는 지체상금소송
 승소판결을 바란다면?

 

특히 하도급공사관련하여 지체상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다툼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과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95다24975판결).”라고 판시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감액의 방법으로는 총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총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기도 하고, 지체상금률이 이례적으로 부당하게 높은 경우에는 지체상금률 자체를 낮춰 감액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체상금의 감액의 타당성 여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개입되는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면 관련 소송을 여럿 진행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전개될 수 있도록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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