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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민사·형사소송 통해 해결 가능해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사해행위취소 민사·형사소송 통해 해결 가능해

창원변호사 2022. 9. 16. 16:1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말하는 사해행위란?”

누구나 일생을 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거액인 경우라면 단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만을 믿고 선뜻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보통 자기 명의의 아파트처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담보물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채권자 모르게 제3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아마 채권자 입장에서는 망치로 뒷통수를 크게 맞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 매매, 허위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바로 ‘사해행위(詐害行爲)’라 말합니다.

 


Q. 어떤 경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사해(詐害)’의 사전적인 의미는 ‘속임수를 남에게 해를 입히게 함’인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사해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만약, 채무자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 A가 아닌 제3 자(채권자 B)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린 경우, 이 담보제공행위는 채권자 A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가족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해행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거래뿐만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별거 기간 도중에 아버지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와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자신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해주는 행위 역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는 그 방법이 무수히 많고, 때로는 외형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민사상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해행위는 오로지 민사문제? 형사상의 문제도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사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권자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권리로 인해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말하는 것인데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악의의 채무자),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멸시효).

한편, 사해행위는 단순히 민사상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데요, 바로 형법 제327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그 액수와 채무자의 악의정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는 수많은 계약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앞서 보았듯이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궁극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에 자신의 사안에 알맞은 방법을 살펴 실질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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