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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10)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경남이혼소송 가정폭력 사례 가정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폭력이 확률적으로 많았고, 40대 이상에서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가적폭력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폭행행위들이 이혼소송의 많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폭행이나 극단적인 성격차이, 외도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재판상이혼의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해당 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경남이혼소송 변호사..
창원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책임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책임이 요구되어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양육권 및 친권을 결정할 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아내가 남편의 가정폭력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서 가정폭력책임으로 인한 재판상 사유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가정폭력 신고 처벌은?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가정의 일이라 생각하여 소극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녀들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가정폭력의 성립과 가정폭력 신고 시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국제 부부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소급적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정지해 과거 아동의 피해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한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 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두 딸을 때리고, 막내 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하나..
남편 폭행 의부증 있는 아내 배우자가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있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지속해 나가기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남편 폭행하기에 이른 의부증이 있는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3년에 결혼해 약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요. 그런데 2008년경부터 아내인 B씨는 남편 A씨에 대한 의부증이 너무 심해져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의부증이 극에 달했고 남편인 A씨에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남편 폭행했는데요. 이렇게 남편 폭행한 B씨는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 A씨가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하기까지 했는데요...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판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사람, 직계존비속관계,계부모,동거하는 친족등이 해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배우자도 포함되며,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도 가정폭력 에서 가정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 사유중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어서 하게되는 경우도 많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들어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남편도 가끔씩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고 두사람 모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과 시부모..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에게? 과거에는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가정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부까지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한 개입으로 인하여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하여 국가와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가정폭력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가해자를 단순하게 보호처분 하여 가정이 회복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명한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40대의 노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맺는 결혼식 당시에도 남..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가정폭력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그 가정, 다시 말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2차 범죄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회 4대악으로 규정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