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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변호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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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甲과 乙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인데, 甲이 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乙은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Q질문. 甲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사면법 제5조 2호 단서에 따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답변. 특별사면은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사면법 5조 2호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신문시 동석자가 대신한 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피의자 乙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乙의 배우자 자격으로 검사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甲은 피의자 乙을 대신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乙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을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이 받은 무죄확정판결의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효력 Q질문. 甲과 乙은 공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도주하였고, 甲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甲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53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에게 꼭 질문을 해야하는지 Q질문. 제 동생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가서는 구속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접견을 가보니 판사님이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질문도 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도 하나 없이 동생을 구속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가요? A답변.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제도이며, 이는 필수적 절차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라면 누구나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 내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의무적으로 심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자께서 처하신 상황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은 체포된 피의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재정신청 기각 가능 여부 Q질문. 재정신청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 기각되는지요? A답변.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60조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요...? Q질문. 甲은 공식석상에서 지인인 乙과 丙이 함께 자신에게 “개XX”라고 심한 욕설을 하자 乙과 丙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乙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검사는 먼저 丙을 기소하였습니다. 丙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丙의 항소심 재판 중 乙이 기소되었으나, 甲은 합의를 이유로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려합니다. 이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할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직 제1심 판결이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Q질문. 저희 아버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해지셔서 곧 돌아가실 것으로 보여 아버지가 석방되어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였으면 합니다. 보석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러는데 보석 이외에 급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시간적으로 보석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제101조 제1항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