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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가능한가요?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요...?
Q질문.
甲은 공식석상에서 지인인 乙과 丙이 함께 자신에게 “개XX”라고 심한 욕설을 하자 乙과 丙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乙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검사는 먼저 丙을 기소하였습니다. 丙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丙의 항소심 재판 중 乙이 기소되었으나, 甲은 합의를 이유로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려합니다. 이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할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판결). 그러므로 만약 사안에서 乙과 丙이 공범에 해당한다면, 甲의 乙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공범인 丙에 대한 1심판결 선고 후이므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그러나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사안과 같은 모욕죄의 경우, 각자 모욕의 행위를 함으로써 각 정범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모욕적인 현수막을 乙과 丙이 공동하여 게시하는 등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는 공범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운바, 대개의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에 대한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각 당사자에 대한 고소 및 그 취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고소취소가 가능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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