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사소송
- 테헤란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기업회생변호사
- 기업회생
- 민사소송
- 삼성동로펌
- 창원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변호사
- 창원로펌
- 김형석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사기죄
- 김해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전문로펌
- 마산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Today
- Total
목록형사변호사 (58)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Q질문.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답변.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 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 없음, ⑤기소중지, ⑥공소보류 등이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초기대응 미흡 시 억울한 혐의 받을 수 있어” 성범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행하던지 간에 혐의를 받았다면 나를 불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확실하다. 날이 갈수록 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점점 처벌수위도 강력해지고 있고, 실형이 결정된다면 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전자발찌 등 이제까지 누려온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기도 하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주장해야 하며,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유심증주의와 증거가치 Q질문. 甲은 자금을 조성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甲이 검찰조사에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자금 조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진술과 법원진술 중 무엇에 우선을 둬야 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ㆍ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영장주의위반의 증거 Q질문. 경찰은 甲에 대한 절도 혐의가 기재된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무관한 도박증거를 압수하였고 이후 재차 임의제출을 강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판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ㆍ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증거를 압수한 최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乙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乙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A답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甲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부도수표 전부를 회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도수표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며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 및 법원의 처벌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SNS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구인 게시물에 `단기 알바` 또는 `고액 알바`, `학생 알바`등으로 둔갑해 사회 초년생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에 이용되는 사회초년생, 학생들은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큰 범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거책(인출책)이 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기존 대출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Q질문.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