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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Q질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혼다 승용차가 급 정거하여 뒤 따라 제동하였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제 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핸들이 좌측으로 조작되면서 중앙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뒷 좌석에 타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고, 저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장례식과 병원치료로 수사결과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제가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하였고, 자신은 그 후 미처 제동하지 못해 제 차를 충돌한 것이라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Q질문. 저는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경찰관들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불응할 경우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경찰관과 인근 병원에 동행하여 채혈을 하였습니다. 이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Q.질문 상해 피의자로 최근 구속된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접견을 하고 왔는데, 아내가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을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들어봤는데, 혹시 판사의 구속 영장 발부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는 주거도 일정하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가정주부라 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Q.답변 배우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얼마 전에 구속되셨으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시면서 기재해주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A.답변.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00조의4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보석청구절차 Q질문. 사업을 하는 저의 남편은 술을 마신 후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과도 없고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며, 회사는 남편의 구속으로 사업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석방될 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으나(헌법 제27조 제4항),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수를 후에 번복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Q질문. 甲은 乙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가, 익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甲은 이내 마음을 바꿔 그 후의 검찰수사과정 그리고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비록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나요?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A답변.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00조의4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 300만원을 고지 받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 외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 A답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위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