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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에게 꼭 질문을 해야하나요 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사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에게 꼭 질문을 해야하나요 형사전문변호사

창원변호사 2020. 11. 2. 11:32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에게 꼭 질문을 해야하는지 

 

 

 

 

 

Q질문.

제 동생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가서는 구속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접견을 가보니 판사님이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질문도 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도 하나 없이 동생을 구속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가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제도이며, 이는 필수적 절차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라면 누구나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 내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의무적으로 심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자께서 처하신 상황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피의자를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판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영장담당판사가 피고인을 심문함이 없이 영장을 발부하였다 하여, 영장발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떤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판사가 동생에 대하여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동생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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