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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Q질문.
甲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사면법 제5조 2호 단서에 따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답변.
특별사면은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사면법 5조 2호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자체 등을 제거하기 위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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