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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이외에 급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석방방법이 있나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사건

보석 이외에 급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석방방법이 있나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변호사 2020. 9. 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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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법무법인더킴로펌

 

 

 

 

Q질문.

저희 아버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해지셔서 곧 돌아가실 것으로 보여 아버지가 석방되어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였으면 합니다. 보석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러는데 보석 이외에 급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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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시간적으로 보석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제101조 제1항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은 심문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함이 보다 적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나 귀하의 아버지에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법원에 귀하의 아버지의 상황을 소명하여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고, 장례식장 참석 등이 반드시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이유에 관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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