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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더킴로펌 피의자신문시 동석자가 대신한 진술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신문시 동석자가 대신한 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피의자 乙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乙의 배우자 자격으로 검사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甲은 피의자 乙을 대신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乙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을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 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석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볼 것이므로 동석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형사소송법」제312조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경우 공판기일 등에서 피의자를 포함한 원진술자가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상에 기재된 甲의 진술 부분은 甲에 대한 진술조서에 해당하므로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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