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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창원변호사 2021. 11. 12. 10:00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Q질문.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46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으로 신고된 경우로써 발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사항(형사소송법 제147조), ②자기나 자기의 친족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자 및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의 관계에 있는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48조), ③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의사·한의사·약사·종교의 직(職) 등에 있는 자나 있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써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는 예외)일 경우(형사소송법 제149조)에는, 위와 같은 증언거부사유를 법원에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0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 귀하는 위와 같은 증언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한편,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나아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을 구인(拘引)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제7항, 제152조).
또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진술하면 위증죄에 해당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바(형법 제152조 제1항), 만일 귀하가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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