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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이 제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 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등 제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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