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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얼마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의자는 교통사고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 상 전치 3주의 상해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적당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검사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법원직원(법관, 법원사무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행위에 제공된 자동차가 몰수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대형마트에서 전기밥솥, 안마기, 전화기 등 부피가 큰 상품을 절취하여 주차장에 세워 둔 제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나가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위 승용차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가요. A답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피고인은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1~6개 품목의 수십..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최종소지인의 부도수표 분실 시 형사관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Q질문. 甲은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가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를 전부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액이 큰 수표는 거의 회수하였으나 수표 1매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수표는 지급제시를 한 소지인 乙이 배서인 丙에게 수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丙에게 교부하였는데 丙은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A답변. 변「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이 받은 무죄확정판결의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효력 Q질문. 甲과 乙은 공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도주하였고, 甲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甲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53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5월 11일 음주운전 4회째로 적발되어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가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선고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 3회째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0년 9월 29일 혈중 알코올농도 0.142%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홍동에 있는 옥이뒷고기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법원의 판례경향은 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4회째 적발이고 3회째에는 이미 구속된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피고인도 구속을 피하는 것이 쉽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재소자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할 경우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Q질문. 甲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인데,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2013. 9. 30. 甲에게 송달되었고, 甲은 이에 대한 재항고장을 같은 날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교도소에서 재항고장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바람에 법원에는 재항고장이 같은 해 10. 14.에야 도달하였습니다. 甲이 제때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니 법정기간은 준수된 것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인데(형사소송법 제405조), 사안의 경우에 과연 ‘3일 내’에 제출이 된 것인지 문제됩니다.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현행범 체포시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시기 Q질문. 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어 도주하였으나 저를 추격한 경찰에게 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체포 당시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저를 제압하는 것에만 열중하다가 제압이 끝난 후에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경찰관의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A답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제200조의5). 또한,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공범의 진술 Q질문. 甲과 乙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은 없고 甲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乙은 자백하고 있습니다. 甲이 유죄 선고를 받는지요? A답변. 판례는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