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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로 구속기소, 구속취소의 가능성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기죄로 구속기소, 구속취소의 가능성
Q질문.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의 선고받았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저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8일을 본형에 산입 받았고, 항소 후 구금일수까지 합하면 구금일수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있으나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받았고, 또 형사소송법 제4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가 형기에 산입될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 일수가 126일이나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잔여형기는 8일 이내가 될 것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할 뿐더러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그 구속취소 신청을 이유 없다하여 기각한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의 법리오해가 있다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83. 8. 18. 자 83모42 결정)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잔여형기가 극히 미미하고 그 외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다면 귀하는 석방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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