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로 구속기소, 구속취소의 가능성 본문

형사사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로 구속기소, 구속취소의 가능성

창원변호사 2021. 11. 26. 10:49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기죄로 구속기소, 구속취소의 가능성





 

 

 

 

 

Q질문.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의 선고받았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저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8일을 본형에 산입 받았고, 항소 후 구금일수까지 합하면 구금일수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있으나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받았고, 또 형사소송법 제4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가 형기에 산입될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 일수가 126일이나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잔여형기는 8일 이내가 될 것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할 뿐더러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그 구속취소 신청을 이유 없다하여 기각한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의 법리오해가 있다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83. 8. 18. 자 83모42 결정)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잔여형기가 극히 미미하고 그 외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다면 귀하는 석방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더킴로펌 전문변호사 상담

창원  055-264-3703  서울  02-501-3704

▼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문의유형 문의유형 형사 성범죄·특수형사 민사·행정 이혼·가사 국제거래·M&A 회생·파산 상담가능시간 상담가능시간 오전 09:00 - 오전 10:00 오전 10:00 - 오전 11:00 오전 11:00 - 오후 12: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