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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본문

형사사건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창원변호사 2021. 10. 22. 09:30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甲은 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8조의2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및 성폭력범죄 등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정되었으나, 2005. 12. 14. 개정·공포(법률 제7728호)되고 2006. 6. 15.부터 시행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다만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피해자는 말로써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①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판례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액 전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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