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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구속의 이유가 소멸되는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구속의 이유가 소멸되는지
Q질문.
저는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님을 상대로 횡령을 하고 수차례 명예훼손을 하여 횡령, 명예훼손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제 잘못을 깨닫고 4촌 형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곧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는데 합의가 된다면 저는 석방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석방되는 것인지요.
A답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방의사 불벌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횡령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귀하와 4촌 형님이 합의가 되어 4촌 형님이 귀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귀하를 횡령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귀하를 구속할 이유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변호인 등의 신청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4촌 형님이 고소취하서를 제출된다면 귀하의 구속은 직권 또는 귀하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것이고 검사는 귀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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